자영이민(Self Employed Person)이란?
연방 자연이민 프로그램은 문화예술활동(Cultural Activities)와 스포츠 체육(Athletics)분야 관련경력이 있는 신청자 및 동반 가족에게 캐나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신청하는 것이 아닌 캐나다 이민국 원문에 근거한 관련경험, 재능, 특기, 경력을 갖고 있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Your experience is relevant if you have
- taken part in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at a world-class level, or
- been self-employed in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 자영이민은 연방 프로그램이지만 퀘백주만 자영이민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퀘백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연방이민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가능한 직군
현재 연방정부와 퀘백 주정부는 자영이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영이민은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갈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체능계의 전문가들 | |
5111 | Librarians (도서관 사서) |
5112 | Conservators and Curators (박물관 관리인) |
5113 | Archivists (기록 보관자) |
5121 | Authors and Writers (작가) |
5122 | Editors (편집자) |
5123 | Journalists (저널리스트) |
5124 | Professional Occupations in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s (피알 전문가) |
5125 | Translators, Terminologists and Interpreters (번역가, 통역가 |
5131 | Producers, Directors, Choreographers and Related Occupations (감독, 안무가) |
5132 | Conductors, Composers and Arrangers (작곡가, 지휘자) |
5133 | Musicians and Singers (음악가, 가수) |
5134 | Dancers (무용가) |
5135 | Actors and Comedians (배우, 코미디언) |
5136 | Painters, Sculptors and Other Visual Artists (화가, 조각가, 영상예술가) |
예체능계의 전문기술자들 | |
5211 | Library and Archive Technicians and Assistants (도서, 기록 보관의기술자 혹은 보조) |
5212 | Technical Occupations Related to Museums and Art Galleries (박물관, 예술전시장 기술자) |
5221 | Photographers (사진사) |
5222 | Film and Video Camera Operators (영화관련 종사자) |
5223 | Graphic Arts Technicians (그래픽 아트 기술자) |
5224 | Broadcast Technicians (방송기술자) |
5225 | Audio and Video Recording Technicians (음향, 영상기술자) |
5226 | Other Technical and Co-ordinating Occupations in Motion Pictures, Broadcasting and the Performing Arts (영화, 방송, 행위예술 기술자 혹은 관련 직업들) |
5227 | Support Occupations in Motion Pictures, Broadcasting and the Performing Arts (영화, 방송, 행위예술 지원직업들) |
5231 | Announcers and Other Broadcasters (어나운서와 다른 방송인들) |
5232 | Other Performers (기타 공연자들) |
5241 | Graphic Designers and Illustrators (그래픽 디자이너 와 일러스트레이터들) |
5242 | Interior Designers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
5243 | Theatre, Fashion, Exhibit and Other Creative Designers (극장, 퍠션, 공연, 그리고 창조디자이너들) |
5244 | Artisans and Craftspersons (장인, 공예인들) |
5245 | Patternmakers – Textile, Leather and Fur Products (직물, 가죽, 털가죽 공예인들) |
5251 | Athletes (운동선수) |
5252 | Coaches (운동코치) |
5253 | Sports Officials and Referees (운동심판) |
5254 | Program Leaders and Instructors in Recreation, Sport and Fitness (체육, 피트니스, 레크레이션 강사 혹은 지도자들) |
신청조건
이민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에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활동기간, 내용, 그리고 캐나다에의 의지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점 만점에 35점의 자영이민 점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구조건들 | 문화 / 체육계 | 농업 |
경력–시간 | 신청기준 5년 이내 최소 2년의 풀타임 경력 | |
경력–활동내역 | 해당되는 직업에 자영업 경력이 있거나, 혹은 세계수준의 활동을 했거나, 혹은 두가지 경력을 1년씩 합산가능 | 상업적 농지와 농장 경영 |
자영업의 의지와
능력입증 |
본인의 문화/체육의 활동을 캐나다에서 자영업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캐나다에 공헌할수 있는 의지를 입증 | 캐나다에서 농지의 구매와 경영이 조건 |
사업계획서, 사업경력, 자금력, 답사여행등을 통해 입증합니다. |
신청비는 2022년 4월 30일 기준 $2,140 입니다.
점수계산 (35점)
위에 직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35점을 어렵지 않게 받으십니다. 그만큼 점수는 어느정도는 형식적이고 중요한건 사업계획서, 경력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저희 드림이민서비스의 이민자격판정을 통해서 점수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이민이 좋은 점?
- 최소자산 증빙이 필요없으며 기본 투자금이 없습니다.
-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 후 입국 가능합니다.
- 나이, 학력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 거주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퀘백주 제외)
- 다른 사업이민과는 다르게 사업조건이민이 아니고 최소거주의무 기간만 준수하면 됩니다.
자영이민의 단점
- 이민신청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22년 8월기준으로 41개월 소요)
드림이민컨설팅은,
여러 많은 이민 카테고리 중에서도 특히나 사업이민과 투자이민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무료상담을 위해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