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 (IRCC) 는 재작년 말 제도 개선이후 배우자 초청이민의 적체 신청서류가 80%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지체되고 있는 신청서류도 7만 5천건에서 지난 1년동안 1만 5천 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후센 (Hussen) 이민부 장관은 “ 우리는 적체되고 있는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타이거 팀’을 배치했고 지연을 피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좀 더 단순화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지체된 신청 건수를 80% 해소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나라로의 이주는 힘겨운 일인데, 가족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더욱 힘든일이다.” 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자유당 정부는 가족이 서로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이민정책의 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을 12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 변경안을 도입하였다. 참고로, 2016년 12월의 배우자초청이민의 평균처리시간은 약 26개월이었다. 연방정부는 또한 새로운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키트를 2016년 12월에 도입한 바 있는데 이 또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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