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법 개정 후 신청자 급증

지난 10월 11일부터 의무거주기간과 언어면제연령이 완화되면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신청자가 급증했다. 연방 이민성에 따르면 새 규정 시행전의 6개월동안의 한주 평균 3650여명이었던 신청자수가 개정 후 첫 일주일 사이에만 17500여명이 몰린것으로 집계했다.

이민성은 “ 시민권법 새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대비해 왔었다” 며 신청부터 취득까지 1년이내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이민성 고위직 출신이며 현 이민정책전문가인 앤드류 그리피스는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민자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바뀌면 사회적 동질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 시민권 취득을 적극 권장해 경제부문은 물론 정치 부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시민권 신청의 필수조건인 국내 거주 기간을 종전 6년내 4년에서 5년내 3년으로 단축했고, 언어시험을 거쳐야 하는 연령도 14-64세에서 18-54세로 낮췄다.

그리피스는 “ 신청 수수료가 크게 올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민자 또는 난민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는 2014-2015년 630달러로 인상된바 있다.

[관련뉴스원문 : http://www.cbc.ca/news/politics/canadian-citizenship-increase-changes-1.445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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