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에 통과된 BC Provincial Nominee Program Act 가 오늘, 2017년 2월 1일부로 시행되어진다. 많은 변화가 있고 아래는 주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다.
과거 프로세스 | 2017년 2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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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이민컨설팅은 번역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참조하세요.
신청비 인상
신청비가 일반 PNP 기술이민의 경우 $550에서 $700 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전에 따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거절된 신청서의 리뷰의 경우에도 이제 기준이 마련되었고, 따로 리뷰 신청비를 $200 을 받게 되었다. 다만,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거절된 승인’ 경우에는 리뷰를 요청할 수 없게 되었다. 신청비는 사실 2003년 이후로 변경이 없다가 14년만에 인상되었다. 기업이민의 경우 신청비 인상은 없다. 이미 신청을 했고 승인을 받았다면 신청비 인상에 대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등록후 2월 1일 이후에 Invitation을 받았다면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한다.
법적대리인
명확한 대리인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BC 주정부 이민에도 이제 연방정부와 같은 대리인 기준이 적용되어 진다. 이민법 91(2) 에 나와 있는 것 처럼, 변호사, 법무사, 혹은 이민컨설턴트 (ICCRC) 가 이에 해당된다.
인스펙션에 대한 조항
BC주정부 프로그램은 또 프로그램 인스펙션에 대한 부분이 법령으로인해 주정부가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 훨씬 엄격해질 전망이다.
인스펙션은 아래의 내용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 고용주의 사업장에 언제든지 방문할수 있으며
- 언제든지 기록, 상품 혹은 그외의 것들을 검사 가능하며
- 사업장에 대한 비디오찰영등의 기록을 남길수 있으며
- 복사를 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기록을 가져올수 있으며
- 증거로 삼기 위해 어떤 기록이든 가져올수 있다.
이전까지 인스펙션 자체가 수동적으로 이루어 졌던거와 달리 엄격해지고 능동적으로 인스펙션이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 아래 링크는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원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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