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Working Holiday Visa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의 MOU 협정에 따라 체결된 비자
캐나다 현지에서 1년동안 체류하며 공부, 일, 여행을 합법적으로 가능
2021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고용계약서 (Job Offer)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했지만 2021년 9월 13일 이후는 잡오퍼 없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이 가능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캐나다에 체류기간 동안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군대 미필자는 체크요망)
- 비자신청 당시 만 18세이상~30세 이하
- 캐나다 달러 최소 Ca$2500 이상 소지자
- 캐나다 입국시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가입 증명서 필요
- 캐나다 입국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캐나다 왕복 항공권을 소지 (또는 캐나다생활이 끝난 뒤에 귀국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잔고증명)
- 부양가족을 동반하여 입국 불가능
- 워킹홀리데이비자 Fee 결제
#2 신청절차
- 캐나다 이민국 공지
- 신청 자격 확인 후 CIC 개인 계정 개설
- IEC 프로파일 작성 및 제출
- Invitation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수락
- Invitation 수락 후 20일 이내에 취업비자 구비서류 업로드 및 워홀비자 Fee 결제
- 비자 수령 후 신체검사 및 구비서류 제출
- 워홀비자 최종승인
- 워홀비자 유효기간 이내에 출국
#3 신청방법
Youtube에 따라하기 쉽게 설명해놓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최종신청을 해야하는지 따라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이민과 비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나 신청을 원하시면 드림 이민 컨설팅 (drim.immi@gmail.com), 604-428-8305 으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