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Canadian Experience Class)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캐나다 경험자 이민’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직장생활 경험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이민제도입니다. 캐나다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시스템입니다.
1. 자격 요건
- 최근 3년이내 1년이상 캐나다에서 숙련직(NOC Skill Type 0, Skill Level A or B) 풀타임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
-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근무한 기간만 인정하며, 풀타임 학업중의 고용기간, 자영업 기간은 불포함.
- 직종별로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퀘벡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것
-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캐나다 일을 그만둔 지 1년이내에 신청 가능
2. 직업 경력
캐나다에서 최근 3년이내 NOC에 따른 경력이 필요합니다.
- Managerial Jobs (NOC Skill Type 0)
- Professional Jobs (NOC Skill level A)
- Technical jobs and Skilled trades (NOC Skill level B)
최소 1년이상 풀타임 근무 시간계산
- 풀타임 30시간/주, 12개월 = 1년 풀타임 (1,560시간)
- 파트타임 15시간/주, 24개월 = 1년 풀타임 (1,560시간)
각 NOC 직군별 직무내용(Main Duty)에 기재된 주된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3. 학력
CEC에서 기준으로 요구되는 특정 학력은 없지만 Express Entry 점수를 위하여 학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 캐나다에서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증명 혹은,
- 학력증빙(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이 완료된 외국에서의 학력
4. 직업에 따른 어학능력 증빙
해당 직업레벨에 따른 공인 최근 2년 유효한 영어 (IELTS General or CELPIP-G) 또는 불어 (TEF Canada or TCF Canada) 공인 영어점수가 필요합니다.
- NOC O or A : CLB 7 (English) or NCLC 7 (French) 이상
- NOC B : CLB 5(English) or NCLC 5 (French) 이상
일부 경력이 NOC O, A 이고, 일부 경력이 B 인 경우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신청대상
- 현실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취업을 해서 고용주로부터 노동청허가(LMIA)를 지원받아 Arranged Employment에 해당되는 경우 EECEC에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캐나다에서 학교(College, University)를 졸업한 경우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