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 경험이민

경험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Canadian Experience Class)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캐나다 경험자 이민’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직장생활 경험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 이민제도입니다. 캐나다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시스템입니다.

1. 자격 요건

  1. 최근 3년이내 1년이상 캐나다에서 숙련직(NOC Skill Type 0, Skill Level A or B) 풀타임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근무한 기간만 인정하며, 풀타임 학업중의 고용기간, 자영업 기간은 불포함.
  3. 직종별로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퀘벡주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것
  5.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캐나다 일을 그만둔 지 1년이내에 신청 가능

2. 직업 경력

캐나다에서 최근 3년이내 NOC에 따른 경력이 필요합니다.

  • Managerial Jobs (NOC Skill Type 0)
  • Professional Jobs (NOC Skill level A)
  • Technical jobs and Skilled trades (NOC Skill level B)

최소 1년이상 풀타임 근무 시간계산

  • 풀타임 30시간/주, 12개월 = 1년 풀타임 (1,560시간)
  • 파트타임 15시간/주, 24개월 = 1년 풀타임 (1,560시간)

각 NOC 직군별 직무내용(Main Duty)에 기재된 주된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직업별 NOC Code 자세히 보기 [클릭]

3. 학력

CEC에서 기준으로 요구되는 특정 학력은 없지만 Express Entry 점수를 위하여 학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1. 캐나다에서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증명 혹은,
  2. 학력증빙(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이 완료된 외국에서의 학력

4. 직업에 따른 어학능력 증빙

해당 직업레벨에 따른 공인 최근 2년 유효한 영어 (IELTS General or CELPIP-G) 또는 불어 (TEF Canada or TCF Canada) 공인 영어점수가 필요합니다.

  • NOC O or A : CLB 7 (English) or NCLC 7 (French) 이상
  • NOC B : CLB 5(English) or NCLC 5 (French) 이상

일부 경력이 NOC O, A 이고, 일부 경력이 B 인 경우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신청대상

  • 현실적으로는 캐나다에서 취업을 해서 고용주로부터 노동청허가(LMIA)를 지원받아 Arranged Employment에 해당되는 경우 EECEC에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캐나다에서 학교(College, University)를 졸업한 경우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