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habilitation / Record suspension/ Discharge
– 캐나다 외의 지역에서 행해진 판결에 대해 정부에 복권 신청하여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사면 복권 Rehabilitation은?
- 범죄기록으로 캐나다 입국이 불허될 수 있는 사람이 캐나다 정부에 본인이 입국 거절에 해당하는 범죄가 없음을 인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캐나다 정부에 범죄기록 복권을 신청하고 사면이 완료되면 과거의 유죄 판결은 더 이상 캐나다 이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됩니다.
1. 복권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Rehabilitation 요건이 총족되어 캐나다 정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캐나다법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해외에서 받은 유죄판결이 캐나다 연방 법에서 동등한 범죄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의 경범죄 예를 들어 풍기 문란으로 받은 유죄판결이 이에 해당됩니다.
범죄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Rehabilitation을 신청하여 복권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일정시간(10년이상) 경과한 경우
선고된 형을 마친 후 충분한 시간을 지나고 재범이 없어서 특정한 상황에서 갱생이 됐다고 간주(deemed rehabilitation)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복권된 것으로 간주 (Deemed rehabilitation)
범죄의 형을 마친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그로 인하여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캐나다 이민법에서 ‘복권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처벌완료 시점 또는 죄를 범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며
– 저지른 범죄가 캐나다에서 최대 10년 이내의 형량으로 취급 될만한 범죄 일 경우
– 조사하는 시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다른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복권 신청 (Individual rehabilitation)
캐나다 밖에서 범법 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기존의 범죄기록이 충분한 요건에 총족되어 캐나다에서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범죄기록으로 인한 입국불허를 막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에 따라 rehabilit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 | 가능날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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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형 | 형이 확정된후 5년 이후 |
벌금으로 보류된 형 | 벌금을 납부한지 5년후. (여러번 벌금이 납부되었다면 마지막 벌금 납부 날짜로 계산) |
수감후 형이 정지된 경우 | 복역후 5년 후 |
가석방 없이 구금 된 경우 | 구금 완료 후 5년 경과후 |
구금과 가석방 | 가석방 완료후 5년 경과후 |
보호 관찰 | 보호 관찰 종료날짜로부터 5년 경과후 |
운전 면허 정지 | 면허 정지가 끝나는 날 혹은 면허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5년 경과후 |
사면(Record suspension/ Discharge)
캐나다 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국가사면위원회(National Parole Board of Canada)에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면이 승인되면, 더 이상 입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Criminal Records Act에 의해 죄의 사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른후 명기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 기소되어 처벌된지 5년
– 즉결 심판으로 처벌될수 있는 범죄후 2년
– 또다른 범죄가 없는 경우
한국에서 캐나다 복권/사면 신청
캐나다 이민법무사 ICCRC가 컨설팅과 사면신청 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