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신청

복권/사면신청 (REHABILITATION)

범죄기록으로 캐나다 입국이 불허될 수 있는 사람이 캐나다 정부에 해당범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받고 더 이상 입국거부 사유가 아님을 승인받는 복권신청입니다.

입국불가

“Criminally Inadmissible” 범죄적인 사유로 인한 입국 불가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 비자와 입국을 승인할 때에 전자여행허가서인 ETA신청을 통해 범죄사실여부를 질문하여 사전에 입국승인을 거절합니다. 이때, 절도, 폭행, 살인, 음주운전, 사기, 마약 등 범죄기록이 있다면캐나다 입국과 비자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거절 사유

1) 보안상의 이유

2) 인권, 국제적인 인권침해

3) 음주운전

4) 계획된 범죄 (계획된 범죄행위, 인신매매, 돈세탁하는 기관, 단체소속)

5) 의료 질병에 대한 이유

6) 재정적인 사유

7) 과거 캐나다 추방이력

캐나다 범죄의 종류

  1. 강력범죄 (=중범죄)

10년 이상의 징역형/처벌을 받은 경우 자동사면이 되지 않습니다. 사면신청 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는 강력범죄로 바뀌어서 반드시 사면신청이 필요합니다.

2. 일반범죄 (=경범죄, 약식재판)

최대 10년의 징역형/처벌을 받은 경우 혹은 범금 및 6개월 미만의 징역형, 약식기소 (Summary Conviction) 경우는 1건에 한해서 (다른 범죄이력이 없을경우) 10년이 지났을 때에 자동사면 (Deemed rehabilitation)으로 간주 됩니다.

3. 청소년 범죄

만18세 이전의 범죄는 캐나다 입국과 비자신청에 대한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캐나다 복권/사면방법

  1. 자동사면 (Deemed Rehabilitated)

​최대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재범이 없어 특정한 상황에서 갱생이 되었다고 간주 (이민법에서 ‘사면된 것으로 간주’ 한다)

​* 이때의 최대형량 10년의 기준은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의 범죄를 캐나다 내에서의 범죄와 비교하여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 자동사면 조건 ]

① 처벌완료 시점 or 죄를 범한 시점으로 10년 지남

② (경범죄, 일반범죄, 약식기소) 범죄가 캐나다에서 최대 10년 이내 형량으로 취급

③ 다른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위에 조건들에 부합해서 자동사면건이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혹은 캐나다 비자 신청에는 이에 관련된 세부정보 (법정기록, 사건기록, 벌금완납, 형만료증명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개인 사면 (Individual Rehabilitated)

​기존의 범죄기록이 충분한 요건에 충족되어 캐나다에서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범죄기록으로 인한 입국불허를 막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개인사면 조건 ]

① 캐나다 안/밖에서 범법 행위

② 그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③ 본인이 범죄에 극복/재활됨 (향후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가능성 제시)

[ 개인사면 신청시기 ]

캐나다 입국을 위해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서 eTA가 필요한 외국인 경우는 eTA 신청 전에 개인사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사면 심사기간 ]

복권/사면신청 이후의 심사기간은 짧을 경우 신청시점으로 부터 결과를 받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의 종류나 경중도, 심사기관, 심사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사면 신청 접수비용 ]

사면신청 정부 신청비용은 일반 경범죄인 경우는 CA$200, 강력범죄/중범죄는 CA$1,000입니다. 사면신청에서 CA$200의 접수비를 납부하지만 중범죄에 판단되는 경우는 추가로 CA$800을 납부 요청을 받게 됩니다.

[ 개인사면 대상자 ]

캐나다 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 최대형기가 10년 이상의 가능한 범죄라면 자동사면의 개념은 없고 무.조.건 사면신청 Rehabilitation Application을 하셔야 합니다.

3. 기록 유예 또는 면제 (Record Suspension or Discharge)

​캐나다 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국가사면위원회(National Parole Boared of Canada)에 사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면이 승인되면 더 이상 입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Criminal Records Act에 의해 죄의 사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른 후 명기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 형 정지/면제 조건 ]

① 기소되어 처벌된지 5년후

② 즉결심판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후 2년

③ 또 다른 범죄가 없는 경우

*캐나다내에서의 범죄는 자동사면의 개념이 없으므로 더욱 더 조심하시고 유의 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셨을 경우(음주운전등)은 캐나다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추방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임시 거주 허가증 (Temporary Resident Permit / TRP)

​개인 사면신청이 될 수 없는 5년 미만의 경우는 캐나다에 입국해야할 특별한 이유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임시거주허가증(TP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심사관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허가증 승인이 판단되므로 캐나다에 입국해야 할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허가증의 기간과 만료기간도 이민국 오피서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 TPR 신청조건 ]

① 형량 종료시점으로 5년 미만

② 캐나다 입국해야할 타당한 사유

DRim 사면신청 상담절차

STEP 1 DRIM드림이민컨설팅 상담신청

범죄기록조회회보서(실효형포함), 약식명령서,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STEP 2 ​캐나다 공인 이민법무사와 상담

고객 서류에 기반한 케이스를 점검하고 관련 캐나다 이민, 판례를 분석하여 캐나다정부 공인이민법무사와상담을 진행합니다.

STEP 3 사면신청 플랜 및 계약진행

어떤 사면으로 해야하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플랜이 나오면 계약을 통해서 서류준비에 들어갑니다. 관련 서류리스트를 체크하고 번역과 각종 행정지원이 제공됩니다.

STEP 4 사면 신청접수 및 접수상황 체크

지속적인 업데이트 팔로업을 통하여 사면신청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STEP 5 사면 신청 승인

이민국으로 통보받은 결과로 고객님께 사면승인 레터를 전달합니다.

※DRIM 드림이민컨설턴트는 캐나다 사면신청 전문 이민법무사가 있어 수많은 고객 케이스를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