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

부모 및 조부모 초청

2019년도부터 다시 선착순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청자는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어야 하며 재정적으로 본인의 가족과 부모 및 조부모님의 가족까지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소득 증빙은 초청자와 초청자의 배우자의 총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부양능력 입증을 위한 소득은 최근 3년치의 소득을 Notice of Assessment (NOA)를 통해서 증빙을 해야 하며 초청한 부모 및 조부모를 향후 20년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2020년 경우 총 1만 쿼터, 2021년 경우 총 3만 쿼터 초청)

[ 초청자의 소득증빙 ]

소득 증명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증가됨 (3년 연속으로 기준 충족되어야함)

소득증빙은 캐나다 국세청(CRA)이 발행한 자료만 인정

부모 초청 후 초청인이 의무족으로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과거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되었으며 부양 서약서에 서명해야함

Minimum Necessary Income 확인하기 [클릭]

[ 신청절차 ]

1. 신청서 접수하기 (부모/조부모)

2. 초대장(Invitation) 발급받기

3. 영주권 서류 접수 (60일이내)

4. 초청자 자격심사 (인터뷰요청 가능)

5. 영주권 승인 및 PR카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