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

배우자/사실혼 초청이민

배우자/사실혼은 캐나다 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In Canada로 수속이 진행될 경우 배우자/사실혼은 캐나다내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open work permit를 받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가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In Canada에서 진행을 해야 하며 시민권자일 경우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초청인 신청조건 ]

– 초청인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

– 1년이상 동거를 해서 Common-Law 자격이 있으시거나, 혹은 결혼을 한 상태

– 초청인이 18세 이상

– 장애가 아닌이유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 초청하는 배우자의 생계를 최소한 책임질수 있어야 합니다. 

– 초청하는 배우자가 자녀가 있어서 같이 초청해야 할 경우 소득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의 정의에는 동성과의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 초청인 신청 금지기간 ]

– 이미 다른 배우자를 초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경우

–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이 있는 초청자가 또다른 배우자를 초청한지 3년 미만인 경우

– 초청자가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미만인 경우

[ 소득증빙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없을 경우 최소 소득은 요구되지 않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최소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

1. 배우자/사실혼 신청서 작성

2. 초청자 자격심사

3. 배우자 및 사실혼인 자격심사

4. 영주권승인

※인터뷰 요청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