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족초청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이민제도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등이 초청 대상입니다. 미국과 달라 캐나다의 경우는 형제자매는 가족초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스폰서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접수 순서대로 가족초청이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스폰서의 의무 ]
초청을 진행하는 스폰서는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재정지원을 약속하여, 신청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과 그 외 생계비용을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위해 Undertaking agreement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민이 완료되면 신청패키지에 싸인 하신 undertaking 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undertaking은 배우자 초청의 경우 이민 하시고 나셔 3년의 효력이 있습니다. 두분이 이혼이나 별거등 관계를 청산 하시더라도 초청자는 초청한 분이 향후 3년동안 정부에서 받는 모든 benefit등 정부금융지원에 대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민에서의 undertaking은 배우자를 초청할때 정부사회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이민국의 법적권리 입니다.
가족 구성원 | 의무 |
배우자 및 법적 동거인 | 영주권자가 되고 난 후 5년동안 재정지원 |
부모 | 영주권자가 되고 난 후 20년동안 재정지원 |
[ 초청자 자격요건 ]
-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재정적으로 부양이 가능해야 함
[ 초청인 자격불가요소]
– 감옥에 있는경우
– 이민론, 퍼포먼스본드, 법정강제집행 가족지원등을 행하고 있지 않은경우
– 이전에 초청한 가족의 금융지원을 행하지 않은경우
– 파산신청을 한경우
– 장애가 아닌이유로 사회보장제도(Social Assistance) 지원을 받는경우
– 폭력전과가 있거나 가족이나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
– 캐나다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 초청할 수 있는 가족 ]
- 배우자: 18세 이상의 법적인 배우자
- 사실혼: 18세 이상의 1년이상 동거한 파트너
- 자녀: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
- 부모 및 조부모